돈 안 갚는 지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9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흉기 또한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평소 취미 생활을 위한 도구로 구비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1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고 스트레스로 얼굴에 마비되기도 했었다. 이 사건 전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다"며 선처를 호소하며 통곡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엄벌을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충남 아산시 지하차도에서 지인 B(47)씨를 만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B씨가 오히려 욕하며 거절하자 격분해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살해한 혐의다.
A씨가 흉기를 꺼내드는 모습에 놀란 B씨는 "돈줄게"라며 다급하게 외쳤지만 A씨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B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고 3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B씨가 계속 채무 변제를 미루자 배신감과 증오심이 커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