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2022-11-0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최교진

 

대전지검 형사4부는 지난 6.1 지방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피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금품 교부의 시기·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한편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