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전시당 "국힘 단체장,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 유감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검토

2022-11-09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지난 6.1 제8회 지방선거운동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이 잇따라 검찰 불송치 결정을 받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한 뒤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당은 9일 논평을 내고 “TV토론에서 공직후보가 허위사실을 말했음에도 경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지 경찰의 눈으로 보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 3명의 기관장 불송치 결정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경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위반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떤 이유로든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대전시당은 거짓과 진실을 가리고 유권자를 거짓으로 선동하는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시당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선거범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하는 곳이 경찰과 검찰”이라며 “상식이 통해야 무한 반복되는 선거법위반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광신 중구청장은 2억8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하고도 ‘자료가 없어 답변드릴 수 없다’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서철모 서구청장 역시 ‘장종태 후보가 서구청장 시절 승진 인사 관련 금품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8일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