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기 학대 친모 구속영장 신청
2022-11-1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인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지난 8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탈수 및 영양실조 증세가 있어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