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학대한 친모, 구속 영장

2022-11-10     김윤아 기자
대전법원종합청사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9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친모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한 결과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생후 9개월된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오후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영양 실조 및 탈수 증상이 있어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