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세종시의원, 제98회 정례회 민생 조례안 3건 발의

-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2022-11-10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은 9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제98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 3건을 발표했다.

브리필

이번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노인문화센터 기능 구체화 및 운영근거 마련 ▲박물관 관람료 반환 규정 신설로 관람객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먼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명과 조문의 용어에서 청소년을 삭제하여 용어를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노인문화센터’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문화센터의 기능 정의와 시장의 설치의무, 그리고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이 가능함에 대해 규정했다.본 조례는 현 운영방식의 종료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이며, ‘노인문화센터’가 세종시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여가생활의 장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관람료의 반환범위 및 반환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관람객이 이미 낸 관람료의 반환 사유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