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종민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022-11-14     김거수 기자
김종민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술유용에 한해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기술탈취를 당하고도 입증의 어려움과 비용, 보수적인 법원 판결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경제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인 기술탈취를 방지해야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