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력가" SNS서 만난 여성에게 1억원 뜯은 50대 실형

채무 변제 요구하자 폐암 판정 받은 척 문서 위조하기도

2022-11-1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을 속여 1억원 이상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B씨, C씨에게 각각 1억 2000만원,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직원의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40회에 걸쳐 1억 2123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B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폐암 판정을 받은 것처럼 수술 일자 확인서 등을 위조해 속였다.

C씨에겐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명목 등으로 7회에 걸쳐 211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C씨에게 혼인신고 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을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인테리어 업체 대표라고 여성들을 속여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1억원 이상 편취 당한 B씨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