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양신문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협약 체결

2022-11-15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청양군과 청양신문사가 지난 14일 군청 접견실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양군-청양신문사

주요 협약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전파 및 추진상황, 기금사업에 대한 홍보 협력 ▲출향인 등 청양군 관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홍보 ▲기타 고향사랑기부제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기부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500만 원 이하)을 보내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청양군 거주자의 경우 청양군이나 충남도에 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품목을 기부자가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100%), 10만 원 초과(16.5%) 두 구간으로 받을 수 있다.

김돈곤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직접 개인이나 향우회,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의 대표 언론사인 청양신문사와의 오늘 협약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기부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