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속이고 체크카드 빼앗은 20대, 구속 기소

피해자에게만 수면제 먹인 뒤 범행

2022-11-1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SNS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자고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체크카드와 차를 훔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강도,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SNS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B(32)씨에게만 수면제를 먹여 체크카드와 화물차 등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도 수면제를 먹을 것처럼 속인 뒤 수면제를 먹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훔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휴대전화, 카드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유사 피해 참고인 7명을 확인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극단적 선택하겠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B씨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와 경제적 지원 등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수법의 계획적 강도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 절차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