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각하지마" 아들 친구 우산으로 때린 40대, 집행유예
2022-11-1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들과 함께 학교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 24분경 대전 서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각했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인 B(15)군의 얼굴을 우산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우산으로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우산이 특수상해가 적용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맞서기 어려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훈육을 빌미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