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6명 공개
2022-11-1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16일 ‘2022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6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의거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0명, 법인 26곳 등 총 56명(곳)이며, 체납액은 총 15억 7,100만 원으로 개인은 10억 800만 원, 법인은 5억 6,300만 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