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12월 한 달간 특별단속반 운영…분리배출 대한 주민의식 고취
2011-11-28 서지원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오는 12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불법배출 행위를 단속한 결과, 51건을 적발해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했으나, 아직 일부 주민들이 불법투기와 혼합배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12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쓰레기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쓰레기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시행에 따른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의 혼합배출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며 “상습불법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고, 캠페인 및 안내문 배부를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정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