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기 학대 친모, 구속 송치
2022-11-1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9개월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일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9개월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의료진이 탈수 및 영양실조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유식을 먹였으며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