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계단 올라가는 여성 촬영한 30대 '집유'
2022-11-1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정부세종청사 내 계단에서 여성의 하반신을 불법으로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1시 12분경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청사에서 원피스를 입은 채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려다가 B씨가 알아차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111회에 걸쳐 다른 여성들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 범행이 매우 가볍지 않다. 다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촬영물의 수위도 유사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3명 중 1명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