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대전경찰, 음주운전 매일 단속
18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2022-11-1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전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1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18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엔 싸이카, 암행순찰차, 기동대를 동원해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과 비교하여 18.8%가 감소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9.8% 줄었지만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전체 44%를 차지하는 야간 및 심야시간대(오후 8시~새벽 2시)에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줄이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