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원도심 활성화 내용 법률안 제출

"열악한 지자체 재정 사항 고려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2011-11-29     이재용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은 29일 “원도심활성화구역 지정, 원도심활성화 사업 계획의 수립, 원도심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와 융자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를 의미하는 원도심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교육·경제기반의 집단이동, 기반 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 의원은 “원도심의 황폐화는 곧 도시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쇠퇴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해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