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 체납자 꼼작마!
내년 2월까지 특별징수기간 연장 운영
2011-11-29 서지원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군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합동을 편성해 3회이상 체납된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공매처분해 1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또한, 30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해 예금압류를 추진하며, 5건이상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직장조희를 실시해 고정적 수입인 급여를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실효성이 높은 방법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체납된 세금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