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개 5만원에 판 40대 약사, 심신미약 주장
환불 요구하는 손님들 폭행, 협박하기도
2022-11-2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마스크 등을 비싸게 팔고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을 폭행한 40대 약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통상적으로 구매자가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약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마스크, 감기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팔아 25회에 걸쳐 125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폭행하거나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12월에 세종시 소재 병원과 보건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영업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어 "현재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증세가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