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1억9천866만원
제한액 높은 중구 2억1천1백만원, 낮은 대덕구 1억8천7백만원
2011-12-01 이재용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1일 관할 선거구위원회별로 일제히 공고했다.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으며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하고, 모든 수입․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