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차량탑재 카메라로 주·정차 단속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예정
2011-12-01 서지원
태안군(군수 진태구)은 단속차량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는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량 탑재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태안읍내 지역과 안면읍내 지역에 투입되며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단속 시스템은 카메라가 장착된 단속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서행하면서 1차 촬영을 하고 5분 경과 후 다시 1차 촬영지역을 2차로 촬영한 후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한다.
아울러 군은 단속차량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과태료 체납차량을 조회할 수 있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경고장을 부착해 과태료 수납을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첨단 단속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고정형 CCTV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불법 주정차 예방과 교통체증해소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시스템은 우천이나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를 틈타 양심을 속이는 얌체 위반차량 단속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