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 때 쓴 돈 내놔" 이별 통보한 전 여친 스토킹 40대, 벌금형
2022-11-2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 여자친구가 이별통보를 하자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 43분경 전 여자친구인 B(44)씨에게 "그동안 쓴 돈 따져서 입금해", "산수 못하냐 입금해라" 등 문자를 17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 치워준 인건비는 받지 않을테니 부가세 뗀 342만원 보내라" 등 음성 메세지를 3회에 걸쳐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빌려준 돈을 갚기 전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