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77대 피해 천안 주차장 화재, 1심부터 다시 재판
2심 재판부, 1심의 관할 위반으로 파기 이송 결정
2022-11-2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차량 677대에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자들이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5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를 받는 A(31)씨, 세탁업체 대표 B(35)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3)씨와 관리업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판해야 함에도 재정합의 결정도 없이 1심에서 합의부가 판단한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해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면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단독판사가 심리하기 위해 이송하겠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금고형 등은 무효가 됐고 이들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경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려있음에도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를 포함해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업체에 대해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