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했어요" 17번이나 허위 신고한 30대 집행유예
2022-11-2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강간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과 벌금 30만원에 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일경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당했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해 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보호센터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알고 112에 허위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성보호센터에 마련된 숙소에서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엿듣거나 수시로 사무실에 들어와 서류를 들춰보는 등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