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조용히 하라고! 망치로 윗집 벽 깨부순 60대 남성, 벌금형
2022-11-2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벽을 망치로 깨뜨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9시 3분경 대전 동구의 연립주택에서 윗집 세입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 윗집의 현관문 옆 벽을 망치로 내리쳐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손괴한 혐의다.
앞서 A씨는 범행 며칠 전 밤에 망치를 들고 올라가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