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가장 살해한 40대 母, 국민참여재판 신청
첫 재판 다음달 14일로 연기
2022-11-2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들과 함께 5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어머니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첫 재판이 연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는 30일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과 B(42)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4일로 연기했다.
친모 B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연기된 것이다.
B씨는 이미 반성문을 11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자는 지난달 8일 대전 중구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사체를 주거지 욕실, 차량 안 등으로 옮기다가 범행 2일 뒤 집에서 위급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했다며 허위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