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 횡령 등 전·현직 축구협회장 입건

없는 축구대회 만들어 보조금 횡령, 무료 광고 비용 지급 처리 편취

2011-12-07     이재용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수사과 수사2계에서는 대전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직 축구협회 회장 A씨(59세) 등 협회 임원 5명과 체육사대표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한축구협회·대전시체육회·대전시 교육청 등으로부터 축구대회 진행 보조금으로 1억 3,000여만 원을 받아 그 중 4,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축구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대회를 개최해 심판비 등으로 지급 한 것처럼 시중 은행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 정산보고 하는 등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육사 대표는 이들과 짜고 체육용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해 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대전경찰은 지난해 11월 한밭운동장에서 벌어진 ‘N리그플레이오프’ 경기 에서 대전연고팀이 출전하게 되자 대전 모 지역 방송에서 그 팀 소속 기업의 스폿광고를 무료로 해주었음에도 그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대전연고팀 소속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9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현 축구협회장 C씨(46세), 기획사 대표 D씨(35세)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축구협회장 C씨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충청〇〇협회 축구단 등 총 30명으로부터 축구발전기금 명목으로 합계 7,900만 원의 기부금을 부당하게 받아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