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반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접수

융자금 5,000만 원까지의 이자 2%(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2022-11-30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천안시청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융자금 5,000만 원까지의 이자 2%(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금년 1월~11월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12월 9일까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접수 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으로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현재 직면해 있는 고금리·고물가 경제 여건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