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 지원 근거 마련

2022-12-02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의회가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증가로 초기 치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이나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 ▲경증치매노인 관련 연구·조사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관리 등 전반적인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대한치매학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10~15%가 매년 치매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0년동안 3.2배로 급증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치매는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노인의 초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치매 발생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