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지역 인재 육성 위한 ‘공정채용촉진법’ 발의

공정채용제도 도입 기업에 10% 세액 공제 박 의원, "지역 균형발전 위해 공정채용제도 도입해야”

2022-12-05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4일 공정채용제도를 도입한 민간 기업에 채용심사비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채용과정을 규제하는 방식과는 달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정채용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2017년 7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절차 과정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에서의 공정채용제도의 확산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데이터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7곳은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공정채용제도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공정채용제도 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아직까지 채용과정에서 출신지‧출신학교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 서열화는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정채용제도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총선 법안 공약 중 공정채용촉진법을 마지막으로 대표발의 하며 법안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며 “법안발의 이외에도 공정채용제도를 민간기업에 안착시킬 방안을 강구해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