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전재옥, 태안군, 저공해 차량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전재옥 부의장,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등 기후 변화 에 선제적 대응

2022-12-05     김정식 기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지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세계적 흐름인 탄소중립과 기후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대기질 및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전재옥

또한 경유자동차 및 대형건설기계 등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차량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에 있어 태안군에 저공해 차량 확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에 관한 사항 ▲저공해 조치 명령 및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세계적 난제인 기후환경에 변화와 저탄소 등 탄소중립 대응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 라고 말하며 “태안군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등 저공해 차량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례로써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이번 조례를 통해,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등에 매연저감장치 지원 등을 통해 태안군의 저공해 차량 확산 및 기후환경 및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됨으로써 지원사업에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태안군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변화라는 세계적 흐름속에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군과 군민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더 폭넓은 저공해 차량 확산 및 지원을 통해 맑은 하늘을 가진 태안군을 만들고, 환경보호에 앞정서는 태안군을 만드는데, 의정활동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