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 나무라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2022-12-0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근무 중 음주를 나무라는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대전 대덕구의 식당에서 명절을 앞두고 업무량이 많아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사장 B(58)씨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오 판사는 "범행 자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