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구하려고...친구 집 침입해 돈 훔친 20대 '실형'

현관 비밀번호 안 점 이용...9회 걸쳐 1975만원 절취

2022-12-0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친구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 판사)은 주거침입,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3시 7분경 대전 유성구 B씨의 집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달 28일까지 9회에 걸쳐 1975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씨의 집에 자주 놀러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B씨 부모님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89회에 걸쳐 고등학교 동창 C씨로부터 9337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초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