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인정에 앙심 품어 노부부 살해 시도 외국인, 항소심도 심신장애 주장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심신장애를 재차 주장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A(34)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음에도 원심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노부부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지만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소통하고 있다"며 "다음 기일을 넉넉히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합의 여부를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8시 25분경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에서 화초를 돌보던 여성 B(67)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이를 막은 B씨의 남편 C(72)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2일 오전 1시 50분경 대전교도소에서 수용돼 있던 중 동료 수용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프가니스탄 소재 대한민국 기업을 위해 통역 업무를 한 과거 행적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고 느껴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올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극도의 압박감에 느끼 던 중 한국인을 살해해 압박감을 해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하려 했고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