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방치해 죽게 한 30대 친모 "집주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항소심서 "범행 경위 고려해 달라" 주장 재판부 "사실 여부 살펴볼 것"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장애가 있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해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어머니가 아들을 방치한 경위에 대해 "집주인의 성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집주인 B(5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됐음에도 원심이 전자장치명령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 B씨 역시 A씨의 유기방임 행위를 방조하고 직접 피해아동 신체를 학대했음에도 원심형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가 보호자 지위가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에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 이유를 밝히는 자리에서 A씨는 "집주인인 피고인 B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텔을 전전했다"며 "양형 조사할 때도 말했지만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시의 거주지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B군(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텔을 옮겨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아사했다"며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집주인 B씨에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