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선고 미뤄져
내년 1월 9일 선고 예정
2022-12-0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54)씨, B(52)씨, C(46)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당초 8일로 예정됐으나 내년 1월 9일로 미뤄졌다.
변호인들이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 C씨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같은해 12월 1일 새벽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