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에게 비비탄 쏜 5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2022-12-0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스트레스 받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성에게 비비탄 권총을 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 25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다리에 비비탄 권총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선 동종 범행도 역시 피고인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권총을 발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