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승래 의원, 국회 자료 요구 방해 처벌 추진
2022-12-07 김거수 기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거절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방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 재산, 공공의 복리와 밀접한 사안들을 정부가 밀실에서 주무르도록 놔둬선 안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고, 일부 부처의 독선과 오만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