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 산단 특혜 인허가 논란...토지주들 "대장동 사건과 유사해”
토지주들, "특정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인가한 것” 충남도, "법 위반 사실 없어“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토지주들이 "충남도와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변경인가를 진행해 토지를 수용당할 처지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7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시행자인 탕정테크노파크가 민간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사적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갈산리 농토를 산업단지의 지원단지로 포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주들은 "2015년 용두리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세부승인 검토서를 보면 ‘지원시설용지 내 기숙사 부지가 확보돼 있고 배후 6km에 아산시와 천안시가 있어 주택확보가 용이해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산시는 2016년 충남도에 변경인가를 요청했고, 사업시행자는 2018년 갈산리를 산업단지의 지원단지로 편입하는 변경인가를 득했다.
토지주들은 또 "용두리와 갈산리는 서로 다른 각각의 산업단지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정고시를 해야 하는데, 도는 하나의 산업단지로 변경 승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을 가장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특정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인가한 것이며, 이는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다“며 ”헐값에 토지를 빼앗은 후 지원단지라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개발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은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놓였고, 이는 산업입지법 위반“이라며 ”법을 교묘히 이용한 매우 악질적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충남도 측은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며 ”현재 소송 중인 사항도 있어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