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측, 서철모 서구청장 불기소에 재정신청
2022-12-0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장종태 전 서구청장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정 전 총장은 대리인인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5일 대전고법에 재정신청 했다.
장 전 총장의 변호인은 "허위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상당한 이유에 대해 검찰과 고소인의 입장이 다르다"며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재정신청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였던 장종태 전 청장이 승진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경찰청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쳐 각각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11부 신동헌 부장판사가 심리 맡게 됐으며 재정신청으로 서철모 청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