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하청 대표에게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망 관련 항소심에서 검찰이 김병숙 전 대표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인 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본부 백남호 전 대표 등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서 위험이 방치됐고 설비와 작업 방식의 위험성이 방치되어 사고가 발생됐다"며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는 외주화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고 원청과 하청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다시는 일하다가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서부발전 관계자 6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을, 발전기술 관계자에게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부발전과 발전기술에 각각 벌금 2000만원도 구형됐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 측 변호인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손이 들어가도 오히려 튕겨져 나간다"며 "근로자 작업 배치는 발전기술에 속한 것이며 서부발전과 하청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없다"고 변론했다.
한국발전기술 측 변호인은 "손으로 탄을 제거하는 근로자는 없었다. 손을 사용하더라도 기계 작동이 멈춘 상태에서 해야 했고 사고 발생 1개월 전에 관련 교육도 했다"며 "또한 지침서에 따르면 점검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원 단독 근무하고 소음, 분진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인 1조 근무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숙 전 대표와 백남호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하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아들은 직무교육 3일만에 위험천만한 현장에 투입돼 독학하다시피 일을 배웠다. 혼자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숨쉬고 사는 것 조차 죄인 같다"며 "용균이의 동료들이 위험 시정 요구한 것을 원청이 묵살시키지 않았으면 아들은 죽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한 만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2월 9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원청업체 서부발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선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