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추진위설립 불가조치

법적 절차 부적합 이유로 소제.신흥구역에 이어

2006-04-10     최경준 기자

동구 대동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승인 불가조치가 내려졌다.

동구청은 10일 '대동1구역 추진위 승인신청' 건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주법)의 법적 절차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등을 들어 소제.신흥구역에 이어 불가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도정법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를 구성할 경우,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이고, 신청 구역 내 주민동의율 또한 법정동의율인 50%에 미치지 못해 승인을 불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동1구역 일대는 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 앞서 지난 2003년부터 '대동2구역'이란 명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 4월 국고지원대상지구로 확정돼 지난해 11월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지정이 입안돼 올 3월 대전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