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출향인사 적은 신도시 특성 고려 소액기부자 확보 주력 - 기부자 연령대・관심사 반영한 맞춤형 답례품 발굴 추진 - 지역문제 발굴・해결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 개발 추진도

2022-12-1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홍준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그러면서 "12월 중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 후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등재하고 ´23.1.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출범 10주년을 맞은 신도시로 출향민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기부자의 연령대, 관심사 등을 고려한 맞춤형 답례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무엇보다 소수의 고액 기부보다 다수의 저액 기부를 집중 유치하기 위해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만원 기부자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향민을 포함해 정부청사, 국책연구단지 방문객과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인근 지자체로부터의 상시 유동인구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액 기부자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운영해 기부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기부금 조성과 동시에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기금사업을 개발하고, 기금사업 추진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인사 등의 고향에 대한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이다.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증진, 그 밖의 주민복리 사업 등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지자체, 모두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지역상품권, 숙박․관광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