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면 112로 계좌 정지
전화 한통으로 범죄계좌 지급정지 통해 피해금 인출 방지 가능
2011-12-19 이재용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지난 11월 30일부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통해 범죄계좌 지급정지를 요청 할수 있도록 112센터와 은행 콜 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통상 피해금이 범인 계좌로 송금된 후 범인이 인출하는데 약 5분~15분 소요됨에 따라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112를 통해 신속히 지급 정지할 경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급절차시 피해금을 돌려받기도 쉬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