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동혁 의원, 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의무화 추진
2022-12-1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건강상이나 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를 의무화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가동할 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나 고통이 뒤따르게 하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