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해야"

농업진흥지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 채택

2022-12-19     김정식 기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당진시의회는 19일 제98회 제2차 정례회에서‘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상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조 의원은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하고 농업생산비는 폭등했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농가의 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부분의 농가가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불합리한 규제까지 더해져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30여 년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농업진흥지역은 당진시의 총 경지면적 대비 7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해제할 수 있지만, 당진시의 경우 최근 5년간 해제는 132ha로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0.5%에 불과하여 수년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농민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에게 ▲ 당진시를 비롯한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해제와 변경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을 요구했고, 국회에게 ▲농지법 개정과 정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농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인에게 재산권을 되돌려 주는 과감한 농지정책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