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충남도 비상근무체제 돌입
행안부 비상근무 4호 발령 지침 따라 연가, 출장 등 자제 조치
2011-12-19 이재용
대전시와 충남도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직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충남도는 별도의 긴급회의 없이 행정안전부 비상근무 4호 발령 지침에 따라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실·과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토록 했다. 또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도 더욱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및 연가·출장 자제는 물론 불요불급한 워크숍이나 간담회, 세미나, 이벤트성 행사 및 축제는 가급적 자제하는 조치도 내렸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비상체제에 돌입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등 주요 정당 역시 각각 별도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 관련 상임위인 통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행안위가 오늘내일 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