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범계 의원 "벤처기업 인적 경재력 제고 최선"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 등 발의

2022-12-26     김거수 기자
박범계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을 통해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정책을 도입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우수인재 유입과 유지 등을 지원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벤처기업의 인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벤처기업법 개정안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제 개편을 통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예전부터 벤처업계의 요청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범계 의원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벤처기업으로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에 따른 보상도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대상도 특정직군에 상관없이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