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우선돌봄 차상위 각 조사 나서

사례관리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2011-12-23     서지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비수급 빈곤층 등 기존복지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사각 지대를 발굴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내년 1월 30일까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일제 조사 한다.

발굴대상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최저생계비가 법정기준 초과등으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이다.

조사대상은 저소득층(기초수급자 탈락자,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노인 등)과 사례관리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발굴된 대상자는 정부양곡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공공산림가꾸기), 금융지원(채무조정분할상환, 미소금융), 문화지원(문화바우처, 궁능무료입장) 장학금 지원 등의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난방연료긴급지원(1가구당 1드럼(200ℓ)내외), 전기요금 긴급지원(20만원 한도 내 전기요금 대납), 에너지 효율을 위한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난방물품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지원사업은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보호가 필요 했으나 법정기준 초과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해 각종 지원을 해 줌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