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호텔 숙박비 갈취한 폭력조직 부두목 검거

유성의 某호텔에 십 여회 투숙한 후 숙박비를 지불치 않아

2011-12-26     김거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호텔에 투숙한 후 숙박비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위협하여 숙박비 230여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조직폭력배 A씨(43세, 대구 중구 거주)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 유성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부두목으로 2009년 11월경부터 2011. 3월경까지 유성의 某호텔에 십 여회 투숙한 후 숙박비를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숙박비를 지불치 않았다고 밝혔다. 

호텔 종업원들은 A씨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숙박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투숙을 허용하였으며 보복 등이 두려워 최근까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특별단속기간으로 조폭의 동향을 파악하던 중 호텔의 피해내역을 접하고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경찰의 수사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처벌이 두려워 2년여간 갚지 않았던 호텔 숙박비를 일시에 호텔에 변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폭력조직의 노점상 등 서민상대 갈취, 불법채권 추심행위, 공공장소에서의 위력과시와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등 조직폭력 자금원 차단에 주력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